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제5조
제5조
위원회의 운영①
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②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③
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④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⑤
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,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⑥
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